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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국사용설명서

병원에서 약을 받을 수 있는 경우? [원내사유]

by 1일1약 2022. 9.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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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년, 의약분업 이후
병원에서 진료를 본 후 처방전을 가지고
약국으로 가서 약을 받도록 되어있습니다.

즉 모든 환자는 병원에서 처방받은 약을
병원 밖의 약국에서 받게 되어 있는데요.

법적으로 몇가지 사유에 해당되는 경우
약을 받기위해 밖으로 나가지 않고
병원안에 있는 약국(원내약국)에서 약을 받을 수 있습니다.



원내사유




병원에서 외래 진료를 본 후에
원내약국에서 약을 타가는 경우는 다음과 같이 정해져있습니다.

1. 장애인복지관련 법령에 의한 1,2급 장애인 및 이에 준하는 장애인
2. 특정 질환자 : 후천성면역결핍증 환자, 파킨슨질환자, 나병환자, 감염병 환자, 정신질환자
3. 특정 약물 투여시 : 결핵치료제, 임상시험용 의약품, 마약, 희귀의약품
4. 특정 조건 생활자 : 사회복지시설 입소자, 교도소 수용자
5. 상이등급 1-3급의 국가유공자
6. 장기이식을 받은 자
7. 주사제
  

이와 같은 사유에 해당되는 경우
진료 후 원외처방전을 발행하지않고
원내약국에서 약을 받을 수 있습니다.

위의 사유에 해당되더라도
본인이 원하는 경우 원외처방전을 받아나갈수도있고, 사유에 해당하는 약만 원내약국에서 타고
기타 다른 약이나 원내에 없는 약의 경우 밖에서 타는 등 원내와 원외 모두에서 약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원무과에서 수납과 함께
어디서 약을 타가야하는지 설명해주는데,

원외처방의 경우 원외처방전을 받게되고,
원내처방의 경우 처방전 없이 보통 영수증에 투약번호가 인쇄되어나와요.

밖의 약국처럼 처방전을 환자가 직접 약국에 제출하지 않고 자동으로 처방이 넘어오기때문에
기다리다가 조제가 다 되면 받아가시면 됩니다.




주기적으로 병원에 방문하여 진료를 받는 환자분들의 경우는
본인이 어디서 약을 받아야하는지 잘 알고 계시는데

간혹,
처음으로 마약 처방을 받아서 원내약국에 오는것을 생소해하는 환자분들도 있고
원외처방전을 들고 원내약국으로 와서 왜 여기서는 못타냐고 따지는 분들도 있어요

법적으로 정해진 사항이기 때문에
약국에 와서 따져도 어쩔수가 없답니다 !!






이외에도
응급실 방문 후의 귀가약의 경우도
일부 당직 약국이 있는 규모가 큰 병원을 제외하면
병원 내의 약국에서 받습니다.
(병원 내 약국은 약사가 24시간 상주합니다.)

단,
병원 내 약국에서는
병원 밖의 약국에서 판매하는
일반의약품, 의약외품 등은 구매할 수 없어요 !

휴일 및 야간에 일반의약품이나 의약외품 등이 필요하다면
가까운 휴일지킴이약국에 방문해주세요


휴일지킴이약국 - pharm114

www.pharm114.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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