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에서 약을 받을 수 있는 경우? [원내사유]
2000년, 의약분업 이후 병원에서 진료를 본 후 처방전을 가지고 약국으로 가서 약을 받도록 되어있습니다. 즉 모든 환자는 병원에서 처방받은 약을 병원 밖의 약국에서 받게 되어 있는데요. 법적으로 몇가지 사유에 해당되는 경우 약을 받기위해 밖으로 나가지 않고 병원안에 있는 약국(원내약국)에서 약을 받을 수 있습니다. 원내사유 병원에서 외래 진료를 본 후에 원내약국에서 약을 타가는 경우는 다음과 같이 정해져있습니다. 1. 장애인복지관련 법령에 의한 1,2급 장애인 및 이에 준하는 장애인 2. 특정 질환자 : 후천성면역결핍증 환자, 파킨슨질환자, 나병환자, 감염병 환자, 정신질환자 3. 특정 약물 투여시 : 결핵치료제, 임상시험용 의약품, 마약, 희귀의약품 4. 특정 조건 생활자 : 사회복지시설 입소자, 교..
2022. 9. 22.